치과는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?
원장님들께서 개원하실 때 고민이 되실겁니다~!
개인사업자로는 2가지 종류로 나위어져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, 일반 과세자 라고 나온 것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
이렇게 2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.
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받으실겁니다!
예전에는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하셨는데, 요즘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!
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? :)
집중하고! 잘 들어주세요~^^*
*대한치과의사협회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*
*제작 (주)엠디캠퍼스
--대한치과의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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