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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|불성실가산제|국세청|가산세부과제외대상|본인부담금
작성자 김성진 (ip:175.209.185.180)
  • 작성일 2019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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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19
평점 0점



*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던데 정말인가요?*


네 그럴수도 있습니다! 세법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~

설명드릴텐데요, 치과에서 환자가 진료받고, 10만원이상 현금결제를 할 때, 환자분께 현금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? 라고 물어봐야겠죠!

물어봤을 때, 환자분께서 "괜찮아요~"라고 하고 그냥 가실 때, 그냥 현금만 챙기고 끝나면 안됩니다!

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?

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!^^

*대한치과의사협회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*

*제작 (주)엠디캠퍼스

--대한치과의사협회

www.kda.or.kr

--엠디캠퍼스

www.mdcampus.co.kr

첨부파일 현금영수증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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